중소기업청은 2013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이달 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접수는 2010년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제품의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2006년부터 지정되어 왔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대기업 참여는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접수처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요건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15일까지 중기청으로 경쟁제품을 추천한다.
이후 중기청은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중에 결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및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공공구매제도과(☎042-481-4466) 또는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02-2124-311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