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재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해당 업체가 다시 고용하는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한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3개월 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재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