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휴대폰 먹통시 이용자에 배상 ‘더 많이’

휴대폰 먹통으로 골탕을 먹는 이용자들의 타들어가던 속앓이가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화불통 시 이용자의 배상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배상청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개선해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저 배상금액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지금까지는 배상액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의 3배였으나 앞으로는 6배로 늘어난다. 일례로 54요금제 가입고객이 6시간 동안 장애를 겪었다면 통신사는 6시간 치에 해당하는 기본료 450원의 6배인 2천700원을 물어줘야 한다.

각 개인별 배상액은 소액이지만 통신장애의 대부분이 기지국 고장 등으로 인해 수십에서 수천 가구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방통위는 또 서면으로 제한돼 있는 배상청구 방법을 전화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했다.

장애여부를 판정하는 시점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각’에서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각’으로 변경했다.

통신수단 제한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장애 배상을 위한 최소 피해시간을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축해 배상 피해 대상을 넓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