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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시멘트공장등록 대립각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한 시멘트 회사들은 공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라 공장가동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평택항 환경대책위원회와 주민대표들이 시멘트 회사 대표자들과 대화를 가졌으나 확연한 입장차이로 대립각을 세웠다.

3일 오후 4시부터 열린 대화에는 신동준 위원장 등 주민대표 5명과 현재 서부두에서 가동중인 현대시멘트 정남진 공장장과 한일시멘트, 영진글로벌, 삼표시멘트 공장장들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신 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공장 운영을 위해서는 공장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마을 안길 도로포장 하는 데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 설명 없이 공장 준공을 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시멘트 정범진 공장장은 “가동한지 2개월여가 됐는데 시설 등이 먼지가 날릴만한 상태가 아니다”며 “SR아파트 등의 먼지는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에 의한 오염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멘트 공장을 대표해 참석한 4명의 공장장들은 “당진시에서 공장등록을 필해야 한다는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주민대표들은 “현재 당진시에 불법 공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며 “5일내에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으면 당진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는 한편 서부두를 통행하는 차량을 막고 공장영업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평택항 환경대책위원회에 보낸 ‘항만시설 내 불법 제조시설 조치요구 민원회신’을 통해 서부두에 입주한 시멘트회사의 고래슬래그 미분말 생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공장등록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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