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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지하철역에도 약국 생기고 편의점서 건강기능식품 판다

앞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별도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4일 발표했다.

개선성과를 보면 올 상반기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9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분야별 개선건수로는 보건·위생 17건, 주택·건설 16건, 유통물류 13건, 금융세제 9건, 입지 8건, 환경 4건, 노동 3건 등이다.

우선 지하철 역사 내 약국설치가 허용된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는 편의점, 서점 등은 설치가 가능했으나 허가를 요하는 약국 등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다. 이에 추진단은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전에는 관련교육 이수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어 단순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은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플라스틱 의료기기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 합리화 ▲준산업단지 개발비용 지원 확대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포장공간 의무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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