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정원으로 유명한 (주)대상그룹의 도매납품업 진출과 관련해 수원유통연합회와 수원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대상㈜ 청정원 식자재 도매업 진출 저지 수원대책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6월 4일 6면, 7일·14일자 7면 보도) 대책위가 4일 “중소기업청은 ㈜대상 베스트코 우만점에 대한 즉각 사업일시중지를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 ㈜대상 베스트코 사업장 앞에서 회견을 갖고 “중소기업청은 ㈜대상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우만점이 이미 사업을 개시했다는 판단하에 사업일시중지 권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국장은 “일련의 모습을 보면 중소상인을 도와야 할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청’이나 다름없다”며 “사업일시중지를 권고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와 정부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ㆍ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라”고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일 기자회견 및 천막농성을 벌여 ㈜대상그룹의 사업철수를 요구한데 이어 13일엔 베스트코 사업장 앞에 굴착기 2대와 차량 150여대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상 베스트코 측은 “수원상인연합회와 거래처가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 제한, 도매영업 제한, 마트형 영업이 아닌 창고형 사업장 운영 등의 상생협력방안을 대책위 측에 전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상 베스트코는 안양, 대전, 인천, 청주, 원주 등 전국 곳곳에 식자재 전문 마트를 잇따라 열고 시중가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