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발급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또다시 카드사들의 불법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 설계사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자리를 잡고 대형마트 할인권과 당일 현금지급, 사은품 등 고객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실정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신용 6등급 이내의 만 20세 이상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그 동안 잠잠하던 각 카드사들은 각종 혜택을 홍보하고 시민들과의 흥정을 통해 불법적인 고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세부사항 조정 등으로 분주해 불법영업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행법상 카드 설계사들의 모집에 대한 과도한 편익 제공이나 모집인 외의 카드회원 유치, 타사 카드 이중모집 등을 할 수 없으며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면 카드 모집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형마트를 찾은 최모(60·여)씨는 “요즘들어 부쩍 사은품이나 연회비 지급 등의 홍보를 하고 있는 카드 업체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정말 카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자신이 찾아가서 발급 받을텐데 굳이 왜 저렇게 막무가내식의 홍보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보기도 너무 안좋다”고 말했다.
백화점을 방문한 김모(29·여)씨도 “화장실에서 카드 설계사를 만났는데 A카드를 발급 받기만하면 연회비 5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해 마음이 흔들렸다”며 “카드가 많아 그냥 가려고하자 고급화장품과 가방 등을 보여주며 발급을 유도하는 모습이 정말 어이없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5월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7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2조에 따라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카드사 스스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내규를 만들어 내부통제가 되도록 업계의 자율적 관리·감독체계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신용카드시장구조개선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카드발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매일 모집인 점검반을 가동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