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5.8℃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8.3℃
  • 맑음대구 17.7℃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5.9℃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13.3℃
  • 맑음보은 17.6℃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5.3℃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조합장 선거 향응제공 축협 이사 고발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용인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호소하며 이 축협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축협의 이사인 A씨는 지난 4월27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식당에서 축협 이사와 감사 12명에게 오는 10일 열리는 조합장선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고발된 축협 감사직원 B씨를 시켜 당일 식사비용 30여만원을 계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에는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