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해·수산업에 종사자들의 폭행·감금·약취 유인 등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수사 전담반을 편성, 관할 구역 내 인권유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시설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단속기간 동안 해경은 장애우, 노숙자, 외국인 등의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 유인 행위와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명목의 선불금 편취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선원과 외국산업 연수생 감금·폭행,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장애수당(연금) 편취, 횡령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의 장애인이나 외국인이 고용된 선박과 양식장 등의 시설물과 인권유린 전력이 있는 선주, 선원과 해수산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