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완전 무치악(상악 또는 하악) 환자에게 틀니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레진상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하며, 의원급인 경우 1악당 97만5천원, 병원은 101만8천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3천원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임 부담률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자는 30%로 의원급일 경우 악당 1종 수급자 19만4천800원, 2종 수급자 292만3천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0%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또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키로 했다.
완전틀니 지원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지원팀(☎031-8082-57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