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3.5℃
  • 서울 24.4℃
  • 흐림대전 24.8℃
  • 대구 23.8℃
  • 흐림울산 24.7℃
  • 광주 24.2℃
  • 부산 24.3℃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7.8℃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양주 만75세 이상 완전틀니 의료급여 지원

양주시는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완전 무치악(상악 또는 하악) 환자에게 틀니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레진상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하며, 의원급인 경우 1악당 97만5천원, 병원은 101만8천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3천원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임 부담률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자는 30%로 의원급일 경우 악당 1종 수급자 19만4천800원, 2종 수급자 292만3천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0%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또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키로 했다.

완전틀니 지원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지원팀(☎031-8082-57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