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에서 열린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브레인시티(송탄동) 지역에 연고를 둔 고정윤 의원이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질론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고 의원의 발언에 대해 평택시의 의원이기보다는 사업자 측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제출되지 않은 사업에 수천억원의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문제의 이 사업은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가 신 캠퍼스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쯤 3자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PKS(브레인시티㈜)를 설립, 경기도로부터 지난 2010년 3월 승인고시를 받았다.
하지만 브레인시티 사업은 초창기 때부터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중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결국에는 답보 상태에 빠져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날 고 의원은 “평택시와 성균관대, 시행사 모두 책임을 서로 전가해 주민들의 한숨소리만 커져가고 있다”며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사업의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김선기 시장은 “브레인시티 사업은 민간 제안사업으로 성대 측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평택시와 경기도에 신청을 한 사업이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측은 현재까지 교과부와 시에 캠퍼스 이전계획 및 사업계획서 또한 시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이어 고 의원이 질의한 20%의 지분관계에 있어서도 “‘평택시는 개발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법무공단에서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과 주민을 아끼는 마음은 알겠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의 핵심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반응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