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4개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단들이 ‘주민의 화합’이라는 취지로 진행한 공개방송에 상인들이 수익창출 목적으로 무허가 야시장을 설치하자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특히 대부분 주민들은 공원과 보행자도로를 차지한 채 불법야시장 열리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녀회장단의 독단적인 공개방송 진행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화성시와 인근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화성시 향남읍 넓은들마을 인근에는 W아파트와 H아파트, S아파트 L아파트 등 총 4개 단지 2천여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
또 지난 2009년 4개 단지 중심에 조성된 S공원은 총 1만7천㎡의 규모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S공원을 찾아 산책, 운동 등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폭 5m, 총 길이 350여m의 보행자 도로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향남 넓은들마을 인근 4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각 아파트 부녀회장단들이 주최하고 입주자대표회가 후원해 ‘아파트를 열어라’라는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행사장 일대는 취사행위, 노점상설치 차량진입, 공개방송 소음 등으로 일근 주민들은 화합은 커녕 공원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했고 일부주민들은 허가없이 야시장을 설치한 상인들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S공원 중앙에서 진행된 공개방송의 소음으로 시민들은 귀를 막고 통행을 할 정도로 피해를 호소할 정도였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깨끗하게 유지·관리되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여가를 즐길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할 곳이 하루아침에 공연장과 노점상, 차량들까지 난장판이 됐다”며 “어떻게 이런 막무가내식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사용승인을 내준 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녀회장단 관계자는 “4개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다”며 “공개방송만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보행자도로와 공원 곳곳에 불법천막 등을 치고 영업을 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각 아파트 부녀회장단들이 좋은 취지로 공원을 사용하겠다고 말해 승인을 내준 것인데 정말 이런식으로 공원이 사용 될 줄은 전혀 몰랐다”며 “민원이 접수돼 일부 노점상들을 철거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확인 될 경우 부녀회장단에게 공문을 보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