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아동 및 치매노인 등 지적장애인 실종에 대한 경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가족찾아주기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사전등록제를 통해 14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노인, 지적장애인을 경찰기관에 지문과 사진으로 미리 등록해놓으면 가출이나 실종 시 보호자의 연락처를 진술하지 못할 때 대상자의 지문을 통해 보호자를 알아내 신속하게 인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 산남파출소는 현재 경찰에서 시행중인 아동·치매노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가출인 접수 경력있는 아동이나 치매노인들을 찾아가 보호자들에게 사전등록할 것을 권유했고, 관내 유치원을 방문해 사전등록제의 목적과 효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순찰차로 파출소까지 대상자를 모셔와 사전등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