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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산업단지 지원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특례혜택 적용기한을 현행 2012년 12월 31일에서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산업단지 및 개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 ▲산업단지 중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부처간 협의시간을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 규모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관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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