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교육실무직원으로 신규채용한 공립학교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용장려금은 ▲경증장애인 1인당 월 40만원, ▲중증장애인 월 50만원으로 임금지급 기초일수 월 16일 이상, 한 달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장애인이 소속된 근로자학교와 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상반기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을 신규 채용한 39개 학교에 지급하며 하반기 장려금은 오는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7월 현재 도내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은 199명으로 2011년 96명의 약 2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