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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신촌초 제헌절 맞아 자치법정회 모의 재판 열어

 

남양주시 신촌초등학교(교장김종구)는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민주시민 의식 함양 과 바람직한 법의식 형성을 위해 신촌자치법정회 모의재판을 열었다.

이 행사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문제를 간접적인 사법제도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취지를 갖고, 4~6학년의 수준에 맞는 자치법정 운영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또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피고인, 원고, 증인, 서기, 법정경위역을 맡았다.

모의재판은 4학년은 절도사건, 5학년은 규칙 위반, 6학년은 셔틀콕 분쟁사건을 설정해 진행됐다.

특히 모의재판의 마무리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을 실연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김종구 교장은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법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감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돼 앞으로도 학교폭력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크게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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