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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재원 부족 유아교육비지원 중단·학교운영비 축소 검토

인천시의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입으로 인한 극심한 교육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이 무상급식지원·유아교육비지원 중단,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어 각종 교육사업이 중단·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올해 총 예산액은 2조5천986억원이며, 이중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은 지난해 640억원을 포함 5천506억원으로 교육청 세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법정전입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각종 교육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교육청은 전입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자 지난해 11월2일 교육감이 시장을 직접 만나 법정전출금을 월별로 적기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해 법정전출금 640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시에서 통보한 올해 법정전출금 전출 계획 2천251억원(7월말기준) 중 950억만을 전출해 1천301억원이 전입되지 않았고, 학교용지 부담금도 지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천728억원 중 1천156억원을 미지급 하는 등 총 3천97억원이 미전입된 상태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한 번에 지급하던 각종 전출금 및 목적사업비를 분할 지급하고, 학교 기본운영비 등을 익월에 지급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전입의 규모가 커지자 추가적으로 강도 높은 긴축재정 운영계획안과 인건비와 경직성경비 등을 제외한 세출예산 절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러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방교육채 발행까지 할 정도의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향후에도 인천시의 법정전출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없을 경우 오는 9월부터는 실질적인 자금 결손이 발생돼 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물론 무상급식지원·유아교육비지원 중단,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축소 등 각종 교육사업 예산삭감과 교육협력사업 중단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지난해 징수액은 4천222억원이나 실제 전출액은 3천424억원으로 798억원을 과소 전출해 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시의회가 지적한 것으로 보아, 인천시가 교육용 세금을 걷어 임의대로 유용하면서 교육을 시정의 최우선순위라고 말로만 강조하고 실제로는 교육을 무시 홀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무상급식지원과 같이 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키로 한 협력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시교육청이 분담할 재원이 없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천시의 교육에 대한 정책과 시각의 변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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