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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 납부

특허청은 다음달 2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는 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이며,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모든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내려면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해 ‘수수료 납부’ 메뉴에서 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납부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특허청 측은 기대했다.

강철환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장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 활성화 및 납부자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 카드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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