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휴대폰을 이용,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38)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쯤 고읍중심상가 그린프라자 1층 여자화장실 뒤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창문틈을 통해 약 39초 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접하고 건물 뒤편에서 서성이고 있던 송씨를 발견, 휴대폰을 확인한 바 범죄사질이 인정돼 송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송씨가 이전에도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