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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금연구역 84곳 지정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의왕시는 학교 주변과 주유소 등 8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학교 절대정화구역 44곳, 주유소ㆍ가스충전소 33곳, 문화재보호구역 3곳, 공원 4곳 등이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금연구역은 의왕시 홈페이지(http://www.uw21.net)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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