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오는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6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조기적응과 비용절감을 위해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을 2015~2017년이 아닌 2020년까지로 연장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에 따라 기업들은 1차연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지만 2차(2018~2020)연도에는 배출허용량의 3%를, 3차(2021~2025)연도에는 10% 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할 경우에는 매년 최소 4조2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배출허용량의 3%를 유상할당하면 매년 4조5천억원, 100% 유상할당 시에는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산업계는 추정했다.
건의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도 부담인 상황에서 배출권의 유상할당은 원가상승으로 제품가격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지고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별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과정에서 업종별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에너지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유기적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문을 적극 반영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