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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하자” 국민연금 선납 5배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는 ‘선납제도’를 참여하는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행현황 발표 결과에 따르면 선납기간 확대 후 1개월간 신청 건수 552건, 특히 일평균 신청건수의 경우는 27.6건으로 전년도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년 선납 신청건수는 175건으로 전체 선납신청건수의 31.7%를 차지했다.

또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경우 전체 299건 신청 중 46%인 135건이 5년 선납을 신청해 신청자의 대부분이 장기 선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노후를 대비하려는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선납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는 좋은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선납제도는 매월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년이 기본이나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이 지나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며, 선납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건보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해 신청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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