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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계 등 맡기고 돈 빌린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와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꽉 찼더라도 기계와 원자재 등을 담보로 추가 자금 융통이 가능하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7개 은행이 오는 8일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일제히 출시한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동산은 기계 등 유형자산, 원자재와 재고상품 등 재고자산, 소·쌀·냉동생선 등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4가지다.

농협, 수협, 광주은행은 4가지를 담보로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나머지 은행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의 상품을 취급한다.

기업은 은행에 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알려주고 법원 등기소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된다.

은행은 담보로 받은 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해 대출하며 동산담보대출은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별도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평균 0.8%포인트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담보관리비용 등 취급비용이 감소하면 금리 인하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3년 이상 된 기업 중에서 신용등급이 평균보다 1등급 정도 높은 곳이라서 다소 까다롭다.

웬만한 기업은 이미 정책금융을 지원받거나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아 동산담보대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담보인정비율은 애초 거론되던 것보다 낮은 40%로 정해졌다. 대출한도는 감정평가액의 80%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입 초기인 만큼 대출채권의 회수율과 부실률 등이 검증되면 신청 대상 기업이 늘고 담보인정비율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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