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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 비과세 18년만에 폐지 재형저축은 부활

 

신용카드 공제율이 줄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18년 만에 폐지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5%로 상향 조정되며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이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 동안 1조6천600억원의 세금이 늘어나고 세부담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99.8% 귀착된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우선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직불카드는 30%를 유지했다.

‘장마저축’ 비과세는 18년 만에 폐지하되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되살렸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불입한도는 월 100만원꼴이다.

대기업의 최저한세는 올라간다. 과표 1천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조정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할 세액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졌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된다. 노인 1인 가구도 연소득 1천300만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일반기업의 기본공제는 4%(수도권 내 3%)에서 3%(수도권 내 2%)로 낮추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늘렸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은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 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연금소득 세제지원은 강화하고 퇴직소득 과세는 정상화했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자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에서 ‘공적연금 제외 1천200만원’으로 늘리고 세율을 5%에서 3~5%로 낮췄다.

또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3~7%로 조정했다.

한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2만1천120원이 감면된다. 그러나 대중 골프장들의 반발과 ‘부자감세’ 논란 등으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 4개 부문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은 정부안이어서 향후 입법예고,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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