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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어학연수 “에구 Money”

용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9년 한 유학원을 통해 고등학생 자녀의 필리핀 1년(48주)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계약했다.

그러나 이듬해 사전통보없이 교육장소가 바뀌고 식사가 부실해지는 것도 모자라 필리핀 현지 사업장이 법인등록을 하지 않아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는 불법체류가 돼 계약기간을 반이나 남겨놓고 자녀를 급히 귀국시킬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월에는 필리핀 무허가 어학원에서의 불법 어학연수로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감금 및 강제출국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가 하면 지난달 29일에는 캐나다 밴쿠버로 4주간 어학연수를 떠난 네가족이 민박대금을 미리 지불했다가 3천900달러(한화 450여만원)의 돈만 떼이는 사기를 당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 어학연수를 가려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숙소, 프로그램 등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어학연수 국가들 중 필리핀이 69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고, 미국 30건, 호주 26건, 캐나다 24건, 영국 11건, 일본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2008~2011년 어학연수와 관련한 201건의 피해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 결과 주된 피해는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이 123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취소 요구 시 계약 해제·해지 지연’(71건·35.3%), ‘천재지변’(5건·2.5%) 순이었다.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으로는 ‘열악한 숙소 제공’,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 진행’, ‘비자발급 안내 미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의 경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구체적 처리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에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수속대행 표준계약서’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6월말에 개정했다.

소비자원 측은 “이밖에 유학원의 허위·과장광고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어학연수 계약 체결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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