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9일 기재 보류를 선언했다.
도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지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보류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도내 학교와 교과부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빚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조속히 이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공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이 같은 지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 교육청은 기재 대상을 크게 제한해 교과부 지침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인권위 결정 이후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한 바 있다.
교과부는 전북과 강원 각급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할 방침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날 “일부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거부하면서 학교혼란과 대입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만으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외면하고 학생부 기록 보류를 지시한 교육감의 처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