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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3년이면 고갈된다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가 난 뒤 205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기초노령연금의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에 재정수지 적자 발생에 이어 2053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인구고령화 심화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성장률 둔화의 장기화로 기금고갈시점이 행정부가 제2차 국민연금재계산시 발표했던 2060년에 비해 7년 당겨진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확보와 세대간 불형평성 등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조치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개혁도 동반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후세대의 부담을 감안해 취약노인층에 대한 공공부조형 방식으로 개편하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28년까지 급여수준의 점진적 상향조정 이후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율 점진적 감소 대안’과 ‘현재의 수급비율을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대안’을 각각 내놨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60세→65세)에 맞춰 가입기간도 현행 59세에서 점차 상향 조정하고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재정조정을 위한 재정평가기준이나 재정조정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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