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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권역 도입 사례 있다” 지적

경기도의회가 잇따른 수돗물 악취민원 발생에도 불구, 정부의 국비지원 불가 방침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 전향적인 국비 지원을 요구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14일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확대 건의서’를 통해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수돗물 악취 발생에 대한 근본적 대책인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며 “개소당 100~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개선비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어렵기에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는 또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방류사건 발생시 정부는 낙동강권역 상수도 처리시설에 고도정수시설의 도입을 서둘러 완료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뒤 “팔당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지방상수시설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은 수원 광교·성남 복정3·용인·남양주 도곡·화도 지방정수장 등으로 해당 시·군의 자비로 설계중이거나 최근의 녹조발생으로 수돗물 악취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한편, 도는 지난 13일 도내 정수장 44곳 가운데 10곳에 1천359억원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환경부에 사업비의 38%인 510억원을 내년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지방정수장은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전액 반영 불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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