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민간인 수갑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미군 7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지휘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상융 평택경찰서장은 “미군 헌병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 정문까지 끌고 가 수갑을 풀어준 혐의를 구속사유라고 볼 수 없어 검찰에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집단불법체포)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지난 13일 검찰에 지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지난 한달 동안 미 헌병을 2차례, 양모(35)씨 등 민간인을 수차례 불러 조사 했다.
또 CCTV 분석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목격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한 관계자는 “기록 검토 후 수일 내 지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