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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보호 대폭 강화

<속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폭 강력해진 소비자보호대책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반드시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와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의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법규 위반 사업자 처벌기준도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떳다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쇼핑몰을 차린 후 사기를 치던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된다.

지금껏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통신판매사업자만 시·군·구 신고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매출 600만원 미만 또는 거래 10회 미만 사업자만 면제된다.

또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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