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조직폭력배를 사칭해 공갈·협박을 일삼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공갈 등)로 주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5일 수원 인계동의 A커피숍에 들어가 “내가 남문파다, 너를 손봐주는 건 어렵지 않다, 조심해라”라며 욕설과 영업방해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주씨는 입건된 후 추가조사과정에서 즉결심판으로 청구된 4건과 주변 추가탐문수사로 3건의 범행이 추가로 인지되는 등 주변 상가, 음식점, 커피숍 등 총 7회에 걸쳐 영업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