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한 6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간호조무원 원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쯤 평택시 평택동 소재 P병원 석고실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한 서모(62)씨의 환부를 소독하며 치료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막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원씨는 “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나 상호간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진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