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민원처리 과정상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한 ‘민원 미란다 선언문’을 시 홈페이지와 민원창구에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또한 시는 공무원들이 월 1회 선언문을 직접 낭독해 자연스러운 민원인 권리수호가 민원현장에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민원미란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민원인은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민원친절 긍정적 해결역량 향상을 위한 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점프 업(JUMP UP)’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