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와 여의도, 수원 등의 연이은 ‘묻지마 살인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화성에서 또 한번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홧김에 이웃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43분쯤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집앞 골목에서 ‘술마시고 꾀병부린다’며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이웃주민 이모(7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전 8시54분에 ‘배가 아프다’며 119신고를 했으나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자 이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자신이 일하는 다방 여주인과 방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방문 앞에 있던 흉기를 들고 뛰쳐나가 이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이씨는 당시 다른 할머니 2명과 집앞에서 대화중이었다.
김씨는 “평소에 할머니한테 음식도 갖다 드리며 잘했는데 먹지도 않아 악감정이 쌓여 있었다. 갑자기 욱하고 터진 것 같다”며 “나는 죄인이다. 사형시켜달라. 슬퍼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와 피해자 이씨는 방이 여러 개 있는 단독주택에서 둘 다 세입자로 혼자 살고 있다.
한편 김씨의 119신고를 받은 화성소방서는 “오전 8시54분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전화했는데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가슴이 아프다’는 말만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전화를 건 휴대전화 번호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전원이 꺼졌다”고 밝혔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자 휴대전화 기록이 남은 기지국 내 우정파출소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위치추적 협조를 구한 뒤 구급차로 수색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