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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대형마트 영업 정상화로 시장은 ‘한산’

수원시내 대표적인 대형마트 5곳이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에 대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업제한취소청구에 대한 소송이 기각되면서 추석을 앞둔 재래시장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목을 앞둔 시점에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점포의 집행정지까지 받아둘여지면서 엎친 데 덮친격으로 현재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관내 위치한 대형마트 8곳 및 SSM 35곳에 대해 월 2회 2째주와 4째주를 의무 휴업하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야간 영업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3월30일부로 공포했다.

하지만 지난 4월6일 관내 위치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GS마트, 홈플러스테스코 등의 대표적인 대규모 점포 5곳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영업제한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더욱이 법원은 지난 24일 집행정지에 대해 대규모 점포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추석을 앞둔 관내 대규모 점포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하며 수익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 유모(42)씨는 “몇달전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남아 큰 보탬이 됐는데 얼마전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이 정상화 됐다는 소식에 또 다시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을 찾을 시민들의 생각에 늘 열심히 일해오던 대부분의 상인들은 또 다시 시작될 대규모 점포와의 싸움에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K재래시장 관계자는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90여개의 업체 상인들은 현재 대규모 점포의 행정소송건에 대해 모두 알고는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눈앞에 닥친 임대료 조차 내지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뿐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어떠한 대책이 없다”며 “다음달 20일 결론이 나오는데로 재래시장과 대규모 점포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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