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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안’ 제정에 나설 전망이다.

도의회 서형열(민·구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와 의무를 규정하고 도내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정해진 월급 없이 사납금을 회사에 낸 뒤 나머지 수익을 본인이 취하는 방식의 ‘택시도급제’가 성행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택시관련 법령에 따른 ‘전액관리제’ 시행 등 도지사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택시승차대·카드결제기·영상기록 장치 등 시설 및 장비의 확충·개선, 택시호출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토록 했으며, 사업비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도의회는 3일부터 해당 조례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택시업계 전반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빠르면 올 10월 9일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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