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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왕 왕송호수 일대 토지 교환 경계조정 가속

빠르면 연내 경계조정 완료
양 지역간 합의 이견없을듯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왕송호수 주변 토지 교환을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도는 3일 양 지역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데 이어 도의회 역시 특별한 이견없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돼 행정안전부 검토 및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경계조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새·용인) 위원장은 “회기 중 ‘수원시-의왕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이 제출됐다”며 “차후 논의가 있겠지만 이미 양 지역 간에 합의가 이뤄져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은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2만7086㎡)과 입북동(10만6914㎡), 장안구 율전동(2만4600㎡) 등 모두 15만8600㎡를 의왕시 월암동에 편입시키고 의왕시 월암동 19만4193㎡를 수원시 율전동에 편입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왕송호수 주변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해온 의왕시는 사업구간이 수원시 관할인 왕송호수 제방 인근을 통과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왕송호수가 양 지자체에 걸쳐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구역 일원화를 요청, 이에 양 시가 지난 6월 해당 부지를 맞교환을 최종 합의해 경계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자체의 신청일로부터 통상 5~8개월이 소요되며 의왕시가 지난 7월 경계조정을 신청, 빠르면 올 12월이나 내년 초 모든 조정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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