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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유포자 ‘多 잡아’

검찰이 아동·음란물 유포자를 구속하고 단순 소지자를 기소하는 등 강력 처벌에 나서자 일선 경찰서도 불법 음란물 상영 및 유포자들을 잇따라 검거하는 척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5일 인터넷을 이용해 5개월간 수만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방조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홍모(35)씨 등 3명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해 받은 포이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준다는 광고를 통해 회원 약 123만명을 모집해 음란물 동영상 유포를 방조해 약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수원중부경찰서도 지난달 2일 수원의 한 건물에 ‘성인전화방’을 차려놓고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 600편이상을 PC에 저장해 상영한 혐의로 업주 정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데이어 같은달 25일 ‘B카페’란 상호를 걸고 음란물을 공공연히 관람하게 한 혐의로 종업원 정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음란물을 카운터 메인컴퓨터에 설치해 네트워크 이용, 각 밀실에 설치돼 있는 PC와 연결 후 모니터 바탕화면에 남·녀간의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물을 아이콘을 설치, 시청할수 있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의 지나친 노출이 최근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및 여성상대 성폭력사건 등 성범죄로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다”며 “제2의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 강력하고 다각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196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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