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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잘 고르면 취득·양도세 이중혜택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활력을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50%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부동산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건설사와 분양자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1가구 1주택 자는 현행 2%에서 1%로 취득세율이 낮아지고 9억원 초과의 1가구 1주택 자 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줄어든다.

단, 미분양 주택이나 입주예정 단지를 취득해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올해 연말까지 취득 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 양도·취득세 한시 감면, 수혜 아파트는 어디?

12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는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전국 682만6천163가구로 수도권 355만7천666가구, 지방 326만8천497가구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96만7천309가구 ▲서울 112만7천978가구 ▲부산 52만3천129가구 등이다.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감면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5만9천451가구이며 이 중 ▲서울 13만7천840가구 ▲경기 1만7천350가구 ▲인천 606가구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연내 입주예정인 9억원 이하의 새 아파트는 총 4만1천351가구다.

서울 1만1천508가구, 경기 1만4천870가구, 인천 8천291가구로 전체물량의 8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9억원 초과의 새 아파트는 총 424가구로 주로 수도권 중대형 물량이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총 4만2천539가구로 서울 대규모 단지, 향후 인프라 개발이 기대되는 수도권 택지지구가 포함돼있다.

이중 연내에 입주하는 단지는 총 1만1천508가구로 ‘상도엠코타운’, ‘가재울뉴타운래미안e편한세상’ 등 서울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이 눈에 띈다.

김민영 부동산114 시장분석팀 연구원은 “수도권 택지지구 중 연내 분양이 예정돼있거나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들이 관심 가져 볼 만한 신규 미분양 주택은 총 3만3천277가구로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송도지구 등 택지지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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