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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로열티 부과 프랜차이즈기업 40%뿐

국내 프랜차이즈기업 10곳 중 4곳 만이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로열티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표사용권리·상품 제조·매장 운영·고객 응대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기업은 36.2%,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은 63.8%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기업 대다수는 향후에도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로열티 부과계획에 대해 ‘계획 없다’는 응답이 91.3%에 달했고, ‘계획 있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해외에서는 지적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부과하는 업체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정된 수익기반인 로열티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수를 늘리는데 치중하고 있다.

또 가맹점주는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로열티에 대한 거부감이 커 로열티제도의 도입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다.

향후 로열티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가맹점주의 인정’(2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적정 로열티 기준 제시’(20.6%), ‘법제도 상의 명확한 근거 마련’(19.9%),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비용구조 투명성 확보’(14.5%)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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