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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지정 중단’ 본회의도 통과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을 빚어온 경기도의회의 ‘친수구역 지정중단 촉구결의안’이 설전 끝에 통과됐다. 도의회는 13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상수원 오염 및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전국의 모든 친수구역 지구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수구역 지정중단 촉구결의안’을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56명, 반대 3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의결에 앞서 결의안 채택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과 찬성 의견의 민주통합당이 팽팽히 맞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욱희(여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도민 모두가 하나로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서 이 결의안은 중앙당과 연계돼 당리당략에 얽매인 행동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친수구역 지정은 생태계 복원, 계획지역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개발모델로 꼭 필요하다”고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 이재준(고양) 의원은 “자연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그걸 넘어선 개발을 한다면 미래세대가 수백배, 수천배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한 뒤 “친수구역법의 본질은 물 값을 두배로 올리고 4대강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빌린 8조원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보금자리주택, 뉴타운사업도 전부 정체된 상태에서 또다시 수변구역에 건물과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당초 여주를 비롯한 남양주·하남·고양 등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정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지난 11일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 심의에서 결의안에 반대의견을 낸 원 의원이 남한강의 친수구역 지정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경기도내’ 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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