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협박)로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25분쯤 지하철 1호선 의왕역에서 출발한 천안행 열차 안에서 승객 장모(20·여)씨 등에게 미리 준비한 접이식 과도를 펼쳐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자 이씨는 옆 칸으로 이동해 다른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자세를 취하며 약 5분 동안 계속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당시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안양만안경찰서 박달지구대 소속 이진혁 경사(25)와 이 경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잡혔다. 이 경사는 “섣불리 혼자서 제압하다가 오히려 흉기를 든 이씨를 흥분시켜 주변 승객들에게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먼저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체포된 이씨는 “나를 무시하던 직장동료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샀다.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한 행동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