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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깡’ 온누리 만연

<속보> ‘온누리 상품권’이 각종 불법 거래와 ‘상품권 할인’ 등으로 ‘비자금 조성 창구’로 변질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래시장에서 사용되야 할 상품권이 불법적으로 현금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좋은 취지로 발급한 ‘온누리 상품권’이 상품권거래소나 인터넷 까페, 블로그 등을 통해 버젓이 현금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17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매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규모를 1천억원 가량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구매액을 크게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추석이 포함된 9월 도내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주요 기관과 금액을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가 429억원, 과천 새마을금고 273억원, 삼성전기 새마을금고 24억원, 삼성 SDI 새마을금고 20억원 등으로 총 800억여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구매한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속칭 ‘깡’인 불법 현금교환이 선호된다는 점.

주부 김모(29·여)씨는 “얼마 전부터 인터넷에 남편이 받아온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며 “신도시 주변에 살면서 전통시장에 갈 여건이 안되는 주부들은 블로그나 까페 등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한다”고 말했다.

상인 윤모(37)씨는 “인터넷에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이라고 검색만 하면 손쉽게 현금교환을 할수 있고, 전문 사이트까지 만들어 매입가격과 할인율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면서 “실상이 이런데도 대책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개인이나 인터넷, 상품권교환소 등에서 불법유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상인회 등에 계도와 교육 등을 실시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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