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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폐토사 불법매립 의혹 조사

 



<속보>송탄 미군부대(K-55) 공사 중 발생한 폐 토사 수만t이 부대 인근에 불법 매립됐다는 임승근 평택시의회 부의장의 주장(본보 18일자 1면, 19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평택시가 25일 본격적인 실태파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152회 임시회에서 임승근 부의장(민)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위 파악을 위해 불법매립지로 지목된 7곳에 대해 굴착기와 환경전문인력 등을 동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임 부의장과 시 관계자, 조사 인력들은 고덕면 좌교리와 동고리, 도일동과 독곡동, 진위면 마산리 등 6곳을 차례로 돌며 굴착기로 땅을 파고 시료를 채취했다. 진위면 은산리의 경우 토지주가 조사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료 채취는 하지 못했다. 시는 채취된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 등을 의뢰할 방침이며, 결과는 3~4주 후에 나올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승근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7일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미군부대 공사 과정 중 발생한 오염된 토사가 평택시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됐다고 주장하며 시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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