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요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 취소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정보를 비공개 처분하거나 공개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업자의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 항목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가 옳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자 법의 규제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며 공개청구를 각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관련 회의자료와 회의록에 대해서도 판결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
또 이날 방통위에 이동통신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요금제 원가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 청구된 자료 대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