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18)군을 구속하고, 박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 정자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모(42)씨의 오토바이를 훔친 뒤 지난달 28일까지 이틀 동안 수원 전역의 지하주차장을 돌며 차량에 있던 현금과 카메라 등을 훔치는 등 모두 40차례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남 양산에서 올라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