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트카 업체에서 특정차량만 골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 인계동 A렌터카업체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시가 2천만원 상당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훔치는 등 수원·평택·용인 일대 렌트카 업체를 돌며 총 8대 약 1억6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렌트카 대여전담과 이동전담, 렌트카에 부착된 GPS장치 제거전담 등 사전에 각자 역할을 치밀하게 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이모(33)씨를 추적하는 한편, 해외밀수출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