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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주상복합용지 5만9천㎡ 분양

연면적 70% 미만 주거 허용

경기도시공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의 워터프론트콤플렉스 특별계획구역 내 주상복합용지(C36블록) 5만9천259㎡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주상복합용지는 주거부분이 연면적의 70% 미만으로 허용되고, 85㎡ 초과 아파트 957가구의 건축이 가능하다.

비주거부분은 연면적의 20% 이하에서 오피스텔를 건축할 수 있다.

공급예정가격은 1천470억원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50%(5회 분할), 잔금 40%의 비율로 3년 분납 조건이다.

오는 25일 접수 및 개찰을 하고 30~31일 계약체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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