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를 납치한 혐의(감금)로 조선족 최모(31)씨를 검거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쯤 대구시 서구에서 한달 전쯤 집을 나간 동거녀 A(29·조선족)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서울·강원도 일대를 10시간 가량 끌고 다닌 혐의다.
최씨는 3개월 전 친구 소개로 만난 A씨와 한달간 동거하다가 A씨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딸이 납치된 것 같다’는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고속도로 CCTV 분석 등을 통해 강원도 설악해수욕장 입구에서 최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