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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경쟁… 도심 덮은 ‘현수막 공해’

건설사들 불법 설치… 미관 해쳐 시민 눈살
단속·행정조치에도 “홍보효과 크다” 기승

 

건설사들이 분양 홍보 수단중에 하나로 진행하는 광고 현수막들이 도심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불법 광고 현수막은 해당 지자체의 꾸준한 단속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대로변 곳곳에 막무가내로 설치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들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설치한 게시대 외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1·2차 계도 후 최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단속과 행정조치에도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거둘수 있는 불법 현수막 광고가 최근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홍보 수단 중에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화성, 용인 등의 광고물 게시대 현황 확인결과, 7일간 이용료로 수원 1만원, 화성 1만1천원, 용인 1만2천원 등을 받고 있었고, 현재 수원 105개, 화성 106개, 용인 150여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정모(34)씨는 “가로수나 육교, 심지어 게시대 옆까지 분양사들이 경쟁하듯 설치해 놓은 현수막들을 볼때면 정말 가관”이라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긴 하는데 몇일만 지나면 어김없이 똑같은 현수막이 부착돼 있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A건설사 홍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분양홍보 수단으로 거리 현수막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추세로 장소가 한정된 게시대보다 홍보효과가 큰 거리현수막을 많이 쓴다”며 “단속의 부담감은 있지만 홍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게시대 외에 부착된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이라며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불법 현수막들을 계속 정비하고 있지만 단속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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